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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88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475,087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42,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