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 계약서의 내용대로 기성 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 진행 등 위 건물에 얽힌 권리관계, 채무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도급 공사 상당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J(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위와 같이 신축공사를 한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파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M( 현, N) 과 총 도급비용을 184,250,000원으로 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건축공사 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 12억 6,000만 원의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토지는 2013. 7. 경 임의 경매되어 모아서 울 제일차전문 유한 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며, 모아 서울 제일차전문 유한 회사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추가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1억 1,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