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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