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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88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7. 18:07 경부터 18: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로 112에 5 차례 전화를 걸어 “ 노름을 한다.

이곳으로 오면 도박장에 동행하겠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그곳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순찰차량에 타고 경찰관들을 여기저기로 안내하면서 약 20 분간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8:48 경 대구 서구 내당동 칠호 광장 앞에서, 피고 인의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사람이 죽었다.

7호 광장이다.

아는 사람이다.

살인사건이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대구 성서 경찰서 112 순찰차 등 경찰관 10 여명을 출동시켜 약 50 분간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살인, 도박 등의 내용을 112에 허위신고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5번)

1. -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상황실) 로 접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