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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10.11.선고 2018고합89 판결

가.뇌물수수·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사기·라.사서명위조·마.위조사서명행사·바.뇌물공여·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아.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89 가 . 뇌물수수

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 사기

라 . 사서명위조

마 . 위조사서명 행사

바 . 뇌물공여

2018고합172 ( 병합 ) 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아 . 강제추행

피고인

1 . 가 . A 여 70 . 생

2 . 나 . 다 . B 남 62 . 생

3 . 나 . 다 . 사 . 아 . C 남 69 . 생

4 . 나 . 다 . 라 . 마 . D 남 75 . 생

5 . 바 . E 남 69 . 생

6 . 라 . . F 여 91 . 생

7 . 사 . 아 . G 남 64 . 생

검사

최원석 , 서경원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 # , $ $ ( 피고인 B를 위하여 )

법무법인 □□ ( 피고인 C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피고인 D , E , F를 위하여 )

법무법인 ■■ ( 피고인 G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10 . 11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 , 000 , 000원에 ,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 피고인 C , G

를 각 징역 10월에 , 피고인 E를 벌금 5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A , C , D ,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피고인 F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C , G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 A로부터 5 , 841 , 3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 ,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 C에 대한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실

2018고합89 피고인 A , D , E , F

1 . 피고인 D , F의 공동범행

가 . 사서명위조

피고인 D는 2015 . 6 . 초순경 양산시 # # 로 000에 있는 △△대학교 강사 휴게실에서 , 피고인 F로부터 출석부에 등재된 1기 교육생 H 등 10명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F에게 출석하지 아니한 교육생을 대신하여 출석부에 임의로 서명 하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F는 이에 임의로 출석부에 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 F는 2015 . 6 . 초순경 위 △△대학교 사무실에서 , 행사할 목적으로 출석 부에 2015 . 4 . 8 . 경부터 같은 해 5 . 27 . 경까지 사이에 H가 정상 출석한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시작 ' , ' 종료 ' , ' 확인 ' 란에 ' H ' 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H의 서명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생 10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생 10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

나 .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 12 . 중순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 산지청에서 , '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D 프린터를 활용 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종료 ' 보고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교육생 10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출석부를 양산시청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

2 . 피고인 D - 사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 6 . 초순경 사단법인 양산시상공업연합회 ( 이하 , ' 양산시상공업연합회 ' 라 한다 ) 직원 F로부터 1기 교육수료자 ( 교육기간 : 2015 . 4 . 8 . ~ 2015 . 6 . 1 . ) 20명 중 10 명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상 출석한 것처럼 수료한 사실을 보고받아 ' 양산 및 경남지역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3D프린터를 활용한 마케 팅 전문가 양성과정 ' 사업 ( 이하 , ' 이 사건 교육사업 ' 이라 한다 ) 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 2 . 4 .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 양산시와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사이에 '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 업을 중단 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지 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 은 수업 불출석에 따른 교육생 중도탈락 처리 후 피교육자 감소 등 사업내용 변경사항 을 정리하여 피해자 양산시청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이를 보고할 경우 이 사건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보조금 지급 이 중단 또는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교육수료자의 불출석 사실을 보 고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육수료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출석부에 기재하 는 방식으로 이를 은폐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 6 . 16 . 경 양산시청 청사에서 , 위와 같이 교육수료자의 수업 불출석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및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같은 날 보조금 2 , 898 , 950원 (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교부한 국 가보조금 2 , 609 , 000원 , 피해자 양산시청이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89 , 950원 ) 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및 피해자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 , 898 , 9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국가보조금 2 , 609 , 000원을 교부받았다 .

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 6 . 4 . 경부터 2018 . 경까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 로 양산시청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 12 . 9 . 경 '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 공모 ' 를 공고하였는데 , 양산 시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지원사업 공모참여 , ② 선 정된 지원사업 관리 · 운영 , ③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 ④ 수행기관 지도 · 점검 실 시 , ⑤ 사업평가 및 컨설팅 협조 , ⑥ 보조금 교부 , ⑦ 사업 1차 정산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 관련 실무는 양산시청 경제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가 수행 하고 있었다 .

한편 , 피고인은 2013 . 경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 담당업무를 하던 중 ♤♤에서 마 케팅 업무를 하는 피고인 E를 알게 되었고 , 2014 . 12 . 경 위 E로부터 이 사건 교육사업 을 진행할 사람으로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 이후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육사업에서 마케팅강의를 하고 , 지인 I , J를 강사로 소개하였으며 , 처 K도 홍보 담당직원으로 근무 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5 . 5 . 초순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이 사건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 내가 이 사업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치는 되지 않냐 . 너한테니까 이런 이야 기를 한다 ' 고 말하면서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 사건 교육사업의 중단 내지 양산시 청의 업무 협조 거부 등을 우려한 피고인 E로부터 2015 . 5 . 11 .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 , 874 , 000원 , 같은 달 31 . 경 935 , 600원 , 같은 해 10 . 5 . 3 , 032 , 000원 합계 5 , 841 , 30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4 .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교육사업의 중단 내지 양산시청의 업무 협조 거부 등으로 자 신 및 자신이 소개한 강사들이 강사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A에게 뇌물을 제공 하기로 마음먹고 2015 . 5 . 11 . 경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 , 874 , 000원 , 같은 달 31 . 경 1935 , 600원 , 같은 해 10 . 5 . 3 , 032 , 000원 합계 5 , 841 , 30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018고합172 , 피고인 C , G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들은 2017 . 11 . 22 . 00 : 20경 부산 동래구 @ @ 로 * * 번길 38 - 13 , 앞 노상에서 대 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L ( 남 , 60세 ) 에게 ' 최종 목적지는 양산인데 , 가면서 * * 동 에 내리는 사람이 있다 ' 고 하자 피해자가 추가요금 5 , 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피 고인 G는 ' 이 새끼 , 개새끼 시키는 대로 하지 뭐가 그리 말이 많아 , 너 이제 대리기사 할 수 없게 한다 '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 피 고인 C는 피해자의 발등을 3회 밟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좌 상 및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손을 뻗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 고 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 피고인 G는 ' 이리와바 씨발놈아 , 어디 보자 ' 고 조롱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당겨 흔들고 , 이어서 피고인 C는 강제로 피해자의 성 기를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6 .

1 . 28 .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사서명

위조의 점 )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 피고인 F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 사서명위조의 점 )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

○ 피고인 C , G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동상해의 점 ) , 각 형법 제298조 , 제30조 ( 강제추행의 점 )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

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È에 대한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 행사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양산시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에 대한 각 사기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기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

○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 범정

이 가장 무거운 È에 대한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행사죄 ,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

형을 ,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

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 피고인 C ,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E )

1 . 집행유예 ( 피고인 A , D , C , G )

1 . 선고유예 (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

1 . 수강명령 ( 피고인 C , G )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 피고인 C , G )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8 . 1 . 16 . 법률 제15352호 ) 제3조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 2018 . 3 . 13 .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 제1항 단

서 , 장애인복지법 부칙 ( 2018 . 12 . 11 . 법률 제15904호 )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3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피고인들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 직업 , 사회적 유대관계 , 이 사건 범행

의 내용 및 경위 , 범행의 방법과 결과 ,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취업제한명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 추징 ( 피고인 A )

1 . 가납명령 ( 피고인 A , E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 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0 . 12 . 23 . 선 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 .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 이익의 다과 , 이익을 수수한 경위 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 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 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 이 된다 ( 대법원 2011 . 3 . 24 .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 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 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 특별히 청탁의 유무 , 개개 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도2609 판결 , 대법원 2007 . 4 . 24 .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 .

나 . 기초사실

( 1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 12 . 9 . 경 '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 이하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이라 한다 ) 공모 ' 를 공고하였다 . 위 사업은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 , 지역 고용관련 비영리기관을 사업수행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 고용촉진 , 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 제안하면 , 위 창원지청 에 설치된 ' 2015년도 경남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 선정위원회 ' ( 이하 ' 심사 선정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

위 창원지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의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총 사업비 중 90 % 를 국가보조금으로 1회 지급하고 ,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중 10 % 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더한 뒤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위 보조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

( 2 ) 피고인 A는 2014 . 12 . 초순경 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장 피고인 B에게 위 창원 지청이 공모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 양산시 상공업연합회와 양산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교육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제의를 하였다 . 피고인 E에게 는 이 사건 교육사업의 실무를 맡아 달라고 하였는데 , 피고인 E가 당시 ♤♤에서 마케 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교육사업의 실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다 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

피고인 A는 2014 . 12 .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교육사업의 실무 및 사업제안 서 작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D를 소개하였고 , 피고인 D는 이 사건 교육사업 제 안서를 작성하였으며 , 피고인 A에게 위 제안서 초안을 송부하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 였다 .

양산시상공업연합회는 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 심사 선정위원회는 2015 . 1 . 22 . 위 교육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 하였으며 , 2015 . 2 . 4 . 관할 고용노동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 양산시 , 양산 시상공업연합회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 3 ) 양산시에서는 경제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 양산시청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양산시상공업 연합회에 2015 . 3 . 10 . 경 1차 보조금 42 , 695 , 000원 ( 국가보조금 33 , 984 , 000원 , 시보조금 8 , 711 , 000원 ) , 같은 해 6 . 16 . 경 2차 보조금 129 , 659 , 000원 ( 국가보조금 120 , 948 , 000원 , 시보조금 8 , 711 , 000원 ) 을 각 교부하였다1 ) .

양산시 경제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 M은 2015 . 6 . 11 . 이 사건 교 육사업 장소인 △△대학교에 나가 현장 실사 및 감독을 하였고 , 같은 소속 N은 2015 . 10 . 21 . 위 같은 장소에 나가 같은 업무를 하였다 .

( 4 ) 피고인 A는 2015 . 4 . 28 .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에 참석하여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 " 교육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 고 발언하였고 , 또 다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 양산지역 산업단지 인프라구축을 위한 무료통근버스 운행사업 ' 에 대해서도 " 본 위원이 공모사업 을 따온 것 아닙니까 . 시정질문으로 해서 제가 노동부에 읍소를 해서 받아 온 것이 고 . . . " 라고 말하며 , 소관 기관 국장에게 위 무료통근버스 운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 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 기도 하였다 .

( 5 )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육사업에 마케팅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강사료를 받았 고 , I와 J를 위 교육사업에 강사로 추천하면서 이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 자신의 처 K를 위 교육사업에 직원으로 추천하여 , 위 K가 하루에 1 ~ 2시간 업무를 하 면서 월 80 ~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다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양산시청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사후통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 소관 기관인 양산시청 경제환경국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 고 , 피고인의 직무는 이 사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양산시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양산시의 대응 자금으로 2015 . 3 . 10 . 경 사업수행기관인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 1차 보조 금 약 4 , 200만 원 ( 전체 보조금액의 25 % ) 을 지급하였고 , 위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이후인 2015 . 6 . 16 . 경 2차 보조금 약 1억 2 , 900만 원 ( 전체 보조금액의 75 % ) 을 교부하였는데 , 피고인 A는 양산시청이 사업수행기관에 1차 교부금을 지급하고 , 사업수 행기관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하기 전인 2015 . 5 . 경 피고인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점 , ③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E와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A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 금전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332쪽 ) , ④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본인의 강사료 , 처의 월급 등을 받았으며 , 위 교육사업에 강사들을 추천하 며 이들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등 위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 위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던 점 , ⑤ 양산시는 이 사건 교육사업 에 대해 강사적격여부 확인 ( 자격증명 , 위촉계약서 등 ) , 출석부 서명 ( 교육생 , 강사 ) , 훈련 생 훈련 및 취업실적 관리 철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지만 , 별다른 조치를 하 지는 않았고 , 양산시의회는 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 조사권을 발 동한 사실이 없는 점 , ⑥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였 는데 ,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요구하라고 하자 , ' D에게 달라고 하면 돈을 빼먹는 것 처럼 보인다 ( 증거기록 332쪽 ) " 고 말한 바 있고 ,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금원요구 사 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 니 ( E ) 보고 사업을 준 것이지 D에게 준 것이 아니다 알아서 하 라 ( 증거기록 333쪽 ) , D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몰래 입금해 달라 ( 증거 기록 330 , 769쪽 ) " 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요구할 당시 스스로도 이 금원이 향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⑦ 피고인 A는 차용한 금원이라고 변소하나 ,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100 원 단위로 송금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으로 볼 때 , 피고인 A로부터 영업사원 한 명 분 정도의 금품 요구를 받고 , 보조금 중 자신의 처가 받던 급여 상당액 중 소득세 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 ⑧ 피고인 E가 피고인 A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피고인 D를 소개함으로써 이 사 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 피고인 E가 이 사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점으로 볼 때 ,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육사업의 진행과정 및 피고인 A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A가 피고인 E로부터 받은 금원은 직 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되므로 ,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1 , 682 , 600원 ~ 29 , 206 , 500원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01 . 뇌물수수 > [ 제1유형 ] 1 , 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 특히 피고인 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음에도 ,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

다만 ,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수한 금원이 많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2 . 피고인 D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함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생들의 수업 불출석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을 보 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생 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출석부를 기재하고 , 위조된 위 출석부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 불출석한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 행사한 것으로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않고 ,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 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교육생들에게 지급 하고 ,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3 . 9 . 27 .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E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 2 , 000만 원

나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 다 . 다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 다른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F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4년 6월

나 . 사서명위조죄 ,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 . 선고를 유예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에 불출석한 교육생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 행사한 것 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5 . 피고인 C , G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15년 9월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 ) 제1범죄 ( 강제추행 )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 일반적 기준 > 나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 제1

유형 ] 일반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 2 )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 일반적인 상해 > [ 제1유형 ]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 강 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 G는 상해 ,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 2013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피고인 C는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공동상 해 ) 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다 .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 , G는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 신상정보 등록 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 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 로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

무죄 부분 ( 피고인 B , C에 대한 사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사업의 구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 12 . 9 . 경 '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 공모 ' 공고를 하였는 바 , 위 사업은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 , 지역 고용 관련 비 영리기관을 사업수행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 고용촉진 , 능 력개발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 제안하면 위 창원지청에 설치된 ' 2015년도 경남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심사 · 선정위원회 ' 에서 심의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 관할 고용노동청은 기초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과 사이에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 결하고 , 위 창원지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의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총 사업비 중 90 % 를 국가 보조금으로 1회 지급하고 ,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중 10 % 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 더한 뒤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2 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

나 . 사업 추진 과정

피고인 B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 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2006 . 2 . 14 . 경 설립된 사단법인 양산시상공업연합회 ( 이하 ' 양산시상공업연합회 ' 라 함 ) 에서 2014 . 1 . 1 . 경부터 같은 해 12 . 31 . 경까지 수석부회장 , 2015 . 1 . 1 . 경부터 같은 해 12 . 31 . 경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 피고인 C는 양 산시상공업연합회에서 2014 . 1 . 1 . 경부터 같은 해 12 . 31 . 경까지 사무차장 , 2015 . 1 . 1 . 경부터 같은 해 12 . 31 . 경까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B는 2014 . 12 . 초순경 무렵 양산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 창원지청이 공모한 '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 ' 에 양산시상공업연합회가 양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양산 및 경남지역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3D프린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 사업 ( 이하 ' 이 사건 교육 사업 ' 이라 함 ) 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와 논의하여 양산시를 대표기관 으로 , 양산시상공업연합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건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피고인 A는 2014 . 12 .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교육사업 실무 및 지역맞 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 이하 ' 사업제안서 ' 라 함 ) 작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 고인 D를 소개하였고 , 피고인 B는 피고인 D를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

다 .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및 편취 범행 - 피고인 B , C

피고인 B는 2014 . 12 . 하순경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인 ' 기업체 사전 설문조사 ' ( 이하 ' 설문조사서 ' 라 한다 ) 와 ' ( 사 ) 양산시상공업연합회 업무 협약서 ' ( 이하 ' 업무협약서 ' 라 한다 ) 양식을 A로부터 교부받고 ,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 기업 체에 설명 후 설문조사서 및 업무협약서를 받으라 ' 고 하였다 . 그러나 , 피고인 C가 양산 시상공업연합회 소속 기업체들로부터 위 설문조사서 및 업무협약서를 많이 받지 못하 자 , 피고인들은 위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인들은 2015 . 1 . 초순경 소속 직원 P에게 업무협약서 10여장을 작성하게 하고 , 나머지 는 자신들 및 불상자가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서 17장 및 업무협약서 12장을 임 의로 작성하였다 .

이후 피고인들은 2015 . 1 . 5 . 경 양산시청에서 , 피고인 D를 통하여 ' 기업체는 신입 사원을 상대로 3D프린터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 출 지원사업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난 인적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 이다 ' 는 취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 위 사업제안서에는 위와 같이 임의 작성된 설문조사서 17장과 업무협약서 12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하 ' 2015년도 경남지역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 업 심사 · 선정위원회 ( 이하 ' 심사 · 선정위원회 ' 라 한다 ) ' 위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22 . 경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양산시상 공업연합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 3 . 10 . 경 1차 보조금 42 , 695 , 000원 (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교부한 국가보조금 33 , 984 , 000원 , 피해자 양산시청이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8 , 711 , 000원 ) , 같은 해 6 . 16 . 경 2차 보조금 129 , 659 , 000원 (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교부한 국가보조금 120 , 948 , 000원 , 피해자 양 산시청이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8 , 711 , 000원 ) 을 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및 피해자 양산시청으로 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2 , 354 , 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54 , 932 , 000원을 교부받았다 .

2 . 판단

가 . 사기죄 부분

( 1 )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 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따라서 사 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 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6 . 27 .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83 . 6 . 28 .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 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 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5 . 16 .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 .

( 2 )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문조사서 , 업무협약서 일부를 임의로 작성하 고 이를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사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고 ,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가 )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 처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지만 ,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에 첨부한 일부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가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① 보조금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사업제 안서 , 지원사업요약서 , 사업계획서 , 예산운용계획서 ,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 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다 ( 별권 1권 - 붙임 1 .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5쪽 ) .

그런데 ,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 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는 협약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 이 사건 교육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 뿐이고 ,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는 아니다 .

②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기준은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 30점 ) , 사업수행능 력 , 파트너쉽 ( 30점 ) , 사업전략 ( 20점 ) , 기대효과 ( 20점 ) , 가점 ( 최대 5점 ) 으로 구성되고 , 심 사 선정위원회 위원 8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데 ,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이 사건 교육사업은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평균 22점 , 사업 수행능력 , 파트너쉽 평균 20점 , 사업전략 평균 12점 , 기대효과 평균 12 . 6점 , 가점 평균 5점으로 , 평균 71 . 6점을 받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2019 . 1 . 11 . 자 및 4 . 24 . 자 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 . 그런데 , 사업제안 서에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설문조사서가 위 평가점수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게다가 , 심사 ·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출된 업무협약서 50장 중 12 장 , 설문조사서 40장 중 17장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 이 사건 교육 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이와 달리 일 부 임의 작성된 문건의 존부와 지원사업 선정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가 현출된 바 없다 .

1 ③ 나아가 , 설령 위조된 서류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서류 즉 , 설문조사서 23장 , 업무협약서 38장만으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 위 교육을 받은 교 육생을 협약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 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나 )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피고인들은 P에게 업무협약서 10장을 임의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 하는 이외에 나머지 서류 ( 업무협약서 2장 , 설문조사서 17장 ) 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 위 피고인들이 위 나머지 서류들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 거도 부족하다 .

1② 이 사건 교육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양산시상공업연합회이지만 , 실제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 위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실무는 피고인 A가 위 연합회에 소개한 피고인 D가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사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이고 , 필요한 서류에 양산시상공업연합회의 직인을 찍어주거나 , 이 사건 교육사업 제안서를 양산시청에 제출할 때 동행하는 등의 형식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D로부터 업무협약서와 설문조사서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은 받았으나 , 사업제안서에 설문조사서와 업무협약서를 첨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양산시상공업연합회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실무자인 피고인 D가 요청하는 대 로 지급하였고 , 달리 피고인들이 위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1 . 7 . 25 .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에서 규정하는 '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 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 보조금을 교 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 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도8419 판결 , 2001 . 1 . 5 .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들이 업무협약서 , 사전설문조사서 일부를 임의 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 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 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

판사 황인아

주석

1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5 . 3 . 24 . 양산시에 국비보조금 154 , 932 , 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 양산시는 위 국비보

조금을 받기 전인 2015 . 3 . 10 .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 1차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33 , 984 , 000원 , 시보조금 8 , 711 , 000원을 지

급하였는데 , 양산시청 일자리담당자 0는 그 이유에 대해서 ,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 보유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182쪽 ) .

2 )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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