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00:30경부터 20분가량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쓰레기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지갑에 있던 카드와 현금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에 물티슈를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