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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0.16 2018누1492

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AI의 사업 내용 및 관련 인ㆍ허가 등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아 전주시 덕진구 AM, AO, AP, AQ에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AI는 2016. 6.경 피고에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얻어 전주시 덕진구 AK, AL에서 파쇄ㆍ선별공정을 거쳐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이하 ‘SRF’라 한다)를 생산하고 생산된 SRF를 연소로에서 연소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8. 10. AI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재활용시설에 대한 배출시설(1종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건축행위 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면 농지전용변경 협의 후 사업시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적정통보를 하였다.

AI는 2016. 10. 28.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AM 외 5필지(AP, AO, AQ, AK, AL)에 기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소각장)을 철거하고 아래와 같은 건물 등을 건축하겠다는 증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일괄처리사항”란 중 “개발행위허가”란과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란에는 체크 표시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동명칭 연면적(㎡) 주용도 주구조 층수 높이(m) 폐기물연소동 579.09 자원순환관련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층 36.9 SRF 연소동 1,410.93 자원순환관련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6층 37.1 여과집진기동 1,283.67 자원순환관련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3층 19.2 피고는 2016. 11. 22.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