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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당연 무효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항소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10. 22. 이전인 2000. 4. 1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선정자 C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항소 중 이미 사망한 선정자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원주시 D 임야 24,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1/5 지분권자이다. 2)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낙엽송 245본 등 총 379본의 나무를 벌채하여 1,85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22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5 지분권자로 있는 이 사건 임야 지상 나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벌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