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97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등 9개 필지에 딸기, 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D, E에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일반재배 딸기를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시장에 출하하면서 2013. 11. 28.부터 2014. 1. 27.까치 총 40회에 걸쳐 ‘저농약인증마크’와 ‘저농약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포장 박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친환경인증 농산물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1kg , 2kg 들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총 2,014kg 을 22,6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통지서 등기우편발송 및 수령내역, H친환경딸기작목반 인증정보 1부, 농산물 출하확인서 1부, 품목별 출하내역 집계 1부,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