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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4 2016가단146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34,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