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8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 16. 1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1. 7. 18. 09:00부터
7. 21. 13:00까지 전반기 이월보충 3차 보충훈련 28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주민등록표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