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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1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야. 점장 데리고

와. 경찰 불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여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