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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5098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2. 7. 9.부터 2012. 7. 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그 중 1999. 2. 3.부터 2012. 7. 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8. 10. 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2007. 7. 11. D 등으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외 2필지 지상 ‘F’ 아파트 103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별지 기재 분양권으로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3.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제1조 [분양권 양수도 금액] 분양권 양수도 금액은 갑(피고 C)이 D 외 3명에게 지급한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및 3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과 옵션 계약금(10%) 968,000원을 합한 총액 327,368,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의 지급] 을(원고)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81,6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 갑은 이 사건 아파트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현재 미납상태인 3차 중도금 81,600,000원과 동 연체료 등을 완납한 상태에서 을에게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을은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2008. 10. 20.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이 사건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완료할 경우, 을은 327,368,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잔금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