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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orange_flag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국진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갑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청 △△△△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지방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 ○○시지부장이다.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공소외 1 의원, 공소외 2 의원, 민주당 공소외 3 의원, 공소외 4 진보신당 대표, 공소외 5 민노총 위원장, 공소외 6 전 민노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100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공소외 14의 사회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소외 7, 8, 9는 전교조 공소외 10 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공소외 7은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고, 공소외 8은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연설을 하고, 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0은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함으로써 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의 목적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 조치의 철회 및 현 정부 심판임을 밝혔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집회장소인 서울역 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체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라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와 노동,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MB 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당보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이날 집회에 피고인은 공소외 11, 12, 13 및 다른 전공노 간부들과 함께 위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을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기소하였는바,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관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 제44조 부터 제46조 까지, 제46조의2 , 제46조의3 , 제47조 부터 제59조 까지, 제61조 제74조 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47조 내지 제59조 )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9장 징계( 제69조 내지 제73조의3 ), 제12장 벌칙( 제82조 )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제73조의3 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청 △△△△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