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45...
1. 인정사실
가. 등록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3. 10. 25.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25., 이자 및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고 D가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 명의 E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3.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9. 2.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여 원금은 3,945,937원이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1. 6.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F가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E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F가 피고를 채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