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58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3,518,975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