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6. 6. 15:00경 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거실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3. 6. 6. 15:59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경영의 R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과 D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들을 편취하고, 절취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6,9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O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범 D이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