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교사][미간행]
피고인
최종필
변호사 이상근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2007. 10. 2.경 ○○ 수협 조합장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7. 10. 4.경부터 ○○ 수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2. 09:30경 ○○ 서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 수협 3층 조합장실에서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러 온 검사실장 공소외 6에게 “이번에 □□어촌계장 공소외 7의 딸과 ◎◎어촌계장 공소외 8의 딸이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점수가 안 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와주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6.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7의 딸인 공소외 1과 공소외 8의 딸인 공소외 2의 시험 점수가 낮아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 보고를 받자 위 공소외 6에게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라고 재차 지시를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6은 그즈음 위 수협 3층 소회의실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9, 10, 11, 12에게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합격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공소외 9, 10, 11, 12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기존 답안지를 폐기하고 새로 답안지를 작성하여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1, 2를 수협의 채용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6, 9, 10, 11, 12로 하여금 위계로서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수협 채용시험에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0. 2.경 ○○ 수협 조합장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7. 10. 4.경부터 ○○ 수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채용 또는 제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직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나. ○○수협은 애초 조합원 자녀 5명, 일반직원 5명, 경매사 2명 합계 1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기획과의 주관 하에 2008. 2. 초순경 시험공고를 한 후 같은 해 3. 16. 객관식 시험을 시행한 뒤 면접을 거쳐 같은 해 3. 28.경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12. 09:30경 ○○ 서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 수협 3층 조합장실에서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러 온 검사실장 공소외 6에게 “ □□어촌계장 공소외 7의 딸 공소외 1과 ◎◎어촌계장 공소외 8의 딸 공소외 2가 응시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점수가 안 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라. 2008. 3. 16. 시행된 객관식 시험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점수는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공소외 13은 피고인에게 “점수가 너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마. 이에 공소외 13은 ○○수협 기획과장 공소외 9와 의논한 뒤 채점직원들인 기획과 대리 공소외 10, 11, 기획계장 공소외 12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설명하였고, 공소외 9, 11, 12, 10은 공소외 2, 1의 답안지(OMR카드 답안지)를 확인하여 공소외 2의 필기시험점수가 28점, 공소외 1의 점수가 46점으로 합격선에 미달하자 답안지를 교체하여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바.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2008. 3. 16. 23:00경 ○○ 수협 서고 맞은 편 회의실에서 각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답안지를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50점이 되도록 다시 작성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시험 및 채점감독관인 총무과장 공소외 14의 확인도장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후인 2008. 3. 25.경 조합원 자녀 2명과 일반직원 13병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비롯하여 1차 시험을 합격한 조합원 자녀는 면접을 거쳐 전부 합격되었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기획과장 공소외 9, 채점직원들인 기획과 대리 공소외 10, 11, 기획계장 공소외 12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답안지를 교체함으로써 ○○수협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것은 검사실장 공소외 6을 통한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을 교사하고,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수협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