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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짬짜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온양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