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이 사건 소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1. 이 사건 소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물론이고, 피고조차 일부 피고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 자체로 사망자로서 허무인이거나 당사자능력은 물론이고 그 실체 또는 존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작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