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3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매도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3. 11:5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기업은행 구의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계좌에 14만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서 14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A으로 확인, A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1.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