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24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48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0.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48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0. 7.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