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의 C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D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 한다) 부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웹 툰 작가 E은 만화가 F에게 2011년에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2018년 2 월경 G 언론기자에게 제보하였고, G 언론 는 2018. 2. 26. 과 2018. 2. 27. E의 위 성 추행 피해 주장을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지회는 2019. 7. 1. H 협회 I 부회장의 요청을 받은 후 F과 G 언론 사이의 정정보도청구사건 재판을 함께 방청하는 등 연대활동을 하였다.
라.
J 대책위원회( 이하 ’ 대책위‘ 라 한다) 와 E은 2019. 10. 3. 이 사건 지회에 “ 원고가 E에게 지속적인 2차 피해 발언을 하였고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과 접촉하려고 한다.
이 사건 지회의 공식 입장, 원고의 독단에 대한 대책, 원고의 사과를 요구한다.
” 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 조합은 TF를 구성하여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원고 대면 조사, 대책위 관계자 면담, E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 11. 11. 피고 조합 중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2019. 11. 19. 원고에게 ‘ 지회의 임원인데도 조직 내 공식 논의 없이 일을 추진하여 조합의 질서를 해하고, 성폭력사건의 피해 자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발언을 하고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조합의 단결을 해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 규약 제 62조 제 3 항, 제 4 항을 근거로 ‘ 해 임 및 정권 1년’ 의 징계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2019. 12. 5.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