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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5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5015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최서현, 김현아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김세라, 강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8누7165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7.17.선고 2018누7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