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1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12. 6. 25.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Ⅱ단계광역상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행정재산(공공용/상수도, 관리청 국토해양부)인 충북 청원군 B 수도용지 850㎡ 위에 ‘C’이라는 상호와 ‘D’라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가로 1.5m, 높이 3m 크기의 홍보용 간판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점용 수도부지 현황, 국유재산(수도용지)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