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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14.선고 2009노391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건
피고인

허A (62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성환

변호인

변호사 이찬효(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고정2897 판결

판결선고

2010.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벼룩시장을 통해 매입한 중고 컴퓨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컴퓨터프로그램은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영세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력과 운영경험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코리아' 라는 상호로 선박기계 및 선박용 관련 부품의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여직원 2명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컴퓨터프로그램들' 한글 2002 1개’, ‘한글 2004 1개’, ‘Alzip 5.0 2개’, ‘MS-Office 2000(pre) 1개’, ‘MS-Office 2000(Sbe) 1개’, ‘Photoshop 7.0 1개’, ‘Autocad 2002 1개' 등은 모두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들인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불법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에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 램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품 제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제품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들을 사용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복제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컴퓨터프로그램들 가운데 일부(Alzip 5.0 2개, 'Photoshop 7.0 1개’, ‘Autocad 2002 1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컴퓨터프로그램들이 매우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그 접근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로서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의 개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경위나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후에 정품 컴퓨터프로그램을 실제 구입함으로써 컴퓨터프 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