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35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881,748원, 원고 B에게 28,241,390원, 원고 C에게 12,685,091원, 원고 D에게...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881,748원, 원고 B에게 28,241,390원, 원고 C에게 12,685,091원, 원고 D에게...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