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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2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