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2. 6. 8....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4. 다만 매매예약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일자가 2012. 6. 5.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원으로 하고, 예약완결일자를 2012. 12. 31.자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2012.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3001호로 원고들을 가등기권자(각 지분 1/2)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2.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부친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은행의 연체를 풀어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를 풀어주고, D이 설립하는 회사의 임원진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매매예약을 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