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및 4층 전부 각 307.6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및 4층 전부 각 307.69㎡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