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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구단59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이하 ‘풍산홀딩스’라고 한다)의 동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소재가공 부서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5. 오전 7시경 출근을 하다가 집 앞에서 머리가 아파 동의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 출혈, 동정맥기형, 뇌실내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상시적, 반복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함에 따라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소재가공 부서의 산세 담당으로,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주야 2교대이며, 근무시간은 주간은 07:50부터 17:00까지(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점심시간 12:10-13:00)이고, 야간은 19:40부터 07:50까지(휴식시간 04:50-05:50, 야식시간 23:40-24:40)이다.

(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피클링(Pickling) 작업인데, 이 작업은 작업자가 소재(코일로 된 동판 등)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언코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