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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59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68,540원 및 그 중 39,707,293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