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공증인합동사무소가 1997. 11. 20. 작성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3. 31. 피고에게서 43,2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1997. 11. 30.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20. 공증인가 C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차용금 43,2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증서 1997년 제84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2. 8.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타채36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공정증서에 기하여 차용금 4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서 도박 자금을 차용하면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12. 4. 피고에게 원고의 처남 D의 울산 북구 E 지상 건물에 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D의 F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