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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7 2019가단63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