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65]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3인)
엘지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오기로 보이나, 해고사유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참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한 후, 피고 회사는 위 징계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르다)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4. 10. 1.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4. 11. 29. 기소되었으므로(기록 385쪽 공소장 참조),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 소정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해고사유로서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지만 위 징계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들고 있는 나머지 해고사유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 희생되고 피고 회사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관계자들의 과실의 정도, 원고 외 사고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이 받은 징계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가 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들어 판시와 같은 근무경력을 가진 원고를 해고까지 한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