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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3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발로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C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부어오른 정강이 부분을 찍은 사진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