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02,531원 및 그중 173,234,191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원고는 2013. 5. 31.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30.(이후 2015. 29.로 연장)인 신용보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2013. 5. 31.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5. 5. 30. 만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5. 9. 18. 위 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73,234,1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5. 9. 17.까지의 추가보증료 1,085,670원, 채권보전비용 882,670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률이 2012. 12. 1.부터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202,531원(= 대위변제금 173,234,191원 추가보증료 1,085,670원 채권보전비용 882,67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73,234,1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손해금률 연12%의,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8.까지는 약정손해금률 연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