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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78]

판시사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모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이를 이어받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7항 등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일목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51조에 의하면, 토지, 물건 등의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줄인다) 제4조 제3항은 토지 및 기타손실의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은 대통령령인 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2조 제4항, 제7항 등은 기타 손실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줄인다)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하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는 특례법 제4조 제3항(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같은 조항은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서 개정된 후의 것이다)과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7항 등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는데 적어도 1년 6월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후 그 공장을 충남 당진으로 신축 이전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시행규칙 조항의 기준 기간인 3월간의 영업손실보상액만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공장의 규모, 이전경위와 주변여건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효력을 오인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