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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21:5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