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20 (2008.06.17)
조심2007중0726 (2007.06.21)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8.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2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종식과 조○희 사이의 2004. 8. 7.자 매매계약은 원고, 이종식과 조○희 사이의 2005. 8. 30.자 분양계약 당시 해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2005. 8. 30.자 분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일(2005. 9. 12.)로부터 소급하여 역산한 20일 이내인 2005. 9. 5.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04. 8. 7.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급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8, 19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희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4. 8. 7. 이○식과 조○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00,000원은 2004. 10. 30., 잔금 100,000,000원은 2005. 4. 30.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후 실제로 이○식이 조○희에게 2004. 8. 9. 450,000,000 원, 2004. 10. 30. 450,000,000원을 각 지급한 내역이 위 2004. 8. 7.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2005. 8. 30.자 분양계약서와 2004. 8. 7.자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으로 원고가 추가되고, 분양대금 지급일자가 2005. 9. 5. 일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를 뿐이며, 목적물, 분양대금, 특약사항 등 계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원고는 2005. 8. 30.자 분양계약서상 총대금이 분양대금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92,672,046원 합계 1,092,672,046원으로 되어 있음 을 이유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조○희의 증언에 의하면, 2004. 8. 7.자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92,672,046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2004. 8. 7.자 매매계약에서도 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달라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2005. 8. 30.자 분양계약서가 원고의 사업자 등록일에 임박하여 작성된 점, ④ 원고는 2004. 8. 7.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은 결국 당초 2004. 8. 7.자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된 점, ⑥ 조○희가 당심 법정에서 '분양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오로지 원고가 공동명의로 해 달라고 해서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5. 8. 30.자 분양계약은 실질이 없는 것이고, 그 분양계약서는 단지 원고의 사업자 등록에 즈음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04. 8. 7.자 매매계약에 기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