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01:53 경 음주 측정기상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증 평 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 192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를 20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