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분담금반환등
2017가단9432 조합분담금반환등
A
B지역주택조합
2017. 9. 27.
2017.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O 피고 조합은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1. 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게 계약 체결시 청약금 5,000,000원 및 계약금 중39,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계약금 중 44,000,000원, 2016. 6. 1차 분담금66,000,000원 합계 154,000,000원을 납입하였다.
O 이 사건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1. 주택조합설립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관련 법령개정시 그에 따름)의 주택 1채를소유한 세대주(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인자 제7조【조합원의 자격상실】 1. ‘갑(피고 조합)' 은 ‘을(조합원)'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있으며 이때 ‘을' 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 은 본 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를 결격 및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조합원으로서 법적하자가 발견된 때 3. ‘을' 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금융기간 대출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지불 의무는 ‘을' 에게 있으며, 환불일까지의공동부담금과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4.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한다. O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 4. 1. 시행되기 전의 것) 및 주택법 시행령(2015. 3. 30.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O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 4. 1. 시행되기 전의 것) 및 주택법 시행령(2015. 3. 30.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 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 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 주하여 온 자일 것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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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고 조합은 2015. 4. 13.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인가신청서를 대구 수성구 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수정구청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전산검색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985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사람들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결정을 하였다.
O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는 2013. 11. 22.부터 대구 동구 D건물 제306동 제11 층 제1101호(전유면적 84.6139㎡)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 E은 2014. 6. 14.주식회사 신창건설과 "경북 예천군 F건물 제204동 제403호(전유면적 84.9428㎡)"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 이후인 2016. 6. 17.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원고는 2016. 2. 15.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도 소 유권을 취득하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6. 7. 1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로부터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O 원고는 2016. 5. 16., 2016. 7. 20., 2017. 2. 3. 피고 조합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 양권 매수자는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도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라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청약금과 계약금 및 분담
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조합에 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었고, 원고의 세대원으로서 배우자인 E은 경북 예천군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주택 입주예정일 전에 위 아파트에 관한소유권취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에게 현재 아파트 한 채 를 소유하고 있고, 2014. 6. 14.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위 계약담당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말을 믿고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이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는데,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의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는 원고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의 말을 믿고 착오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내용 중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효력이 없다.
(5)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청약금, 계약금 및 분담금 합계 154,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서 및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의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원고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 E은 경북예천군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지 않았으며,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전산검색을 통하여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원고가 조합주택에 입 주하기 전에 원고의 배우자 E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조합의 계약담당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계약담당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 원고의 배우자 E이 경북 예천군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판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위 계약담당자가 이를 알면서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과 이사건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의 가입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위 미분양아파트의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약관규제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해당하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7. 선고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미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상 이사건 가입계약 당시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