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4. 10. 2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생산한 F 제품을 C가 매수하여 D에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C는 2015. 1. 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2015. 2. 초경 E가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H에서 F 제품을 생산하여 C에 공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H는 C를 상대로 약 13억 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521),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F 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G가 피고에게 F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 측 직원인 I 등과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F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는 E와 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E와 D 사이의 중간 매입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15. 2.경 E가 부도를 내게 되었는데 매입처였던 C가 외상물품대금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