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6]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사금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장차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위 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받으며 그 나머지 매립지는 원래 매립면허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는 위 채권의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원래의 매립면허자에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공사시행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래의 면허자에 대한 위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원래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1976.11.24. 피고 등 1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같은 목록 1 내지 12, 17 내지 22 기재 토지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다음 날짜로 피고 앞으로 공유자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69.6.26. 충남도지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33번 지선 고유수면 24정8단2무보를 논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71.12.31.까지 이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그 때까지 매립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면허가 실효된 사실, 원고는 1972.3.29. 원·피고 등 5인 명의로 실효된 위 매립면허의 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잔여사업의 재정적 담보가 부족함을 이유로 같은 해 5.10.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같은 해 5.12. 위 ○○리 이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등 ○○리 주민 11인이 원고 명의로 된 같은 날짜의 양도사유서 및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포기서를 각 첨부하여 충남도지사에게 위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수도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7.11. 위 양·수도인가를 받고 위 매립공사를 진행하여 1974.10.22.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위 매립공사로 조성된 매립토지 86,216평 중 60,934평에 관하여 이를 위 매립면허자 11인의 공동소유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위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는 위 60,934평의 일부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1971.12.23. 위 매립공사의 공정 중 약 64%가 완성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잔여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을 주고 피고에게 잔여공사비 등 금 8,500,000원과 이에 대한 월 1할 5푼의 이자 및 피고의 수익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자금 및 인부동원의 편의상 매립면허자를 피고명의로 변경하고 피고는 위 공사를 완공한 후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액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액을 정산받으며 그 나머지 매립토지는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립면허 양 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등이 위 매립면허의 양·수도인가를 받아 위와 같이 매립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32호증(판결) 등 거시증거를 배척한 후, 오히려 갑제2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 양·수도계약서) 등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매립면허를 받아 2달 정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71. 10.경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에 사용한 불도저사용료, 노임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공사를 속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를 통하여 ○○리 주민들로부터 공사자금을 더 차용하기로 하여 1971.12.23.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 피고를 통하여 차용한 채무와 그 날의 차용금액을 합하여 채무액을 모두 금 8,500,000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월 1할 5푼으로 하며, 아울러 피고가 위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허가를 얻도록 협력해 주고 원고에게 공사자금조달을 하여 준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각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당시 전체 공정의 30%가 약간 넘는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던 위 매립공사의 면허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금 8,500,000원 중 이미 피고를 통하여 건너간 액수미상의 차용금액을 뺀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아울러 원고로부터 액면금은 위 차용금액으로, 지급기일은 1972.4.10.로 작성한 약속어음 1매(을 제2호증)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위 공사를 1972.3.30.경까지 완료하고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같은 해 4.10.까지 정산 지급하며 피고는 그 정산후 나머지 매립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피고 앞으로 면허양도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위 공사를 1972.3.30.까지 완료하거나 같은 해 4.10.까지 채무정산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면허도 1971.12.31. 유효기간만료로 실효된 터여서 비록 1972.3.29.자로 위 면허의 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앞으로 매립면허를 양도하는 것이 실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1972.4.13. 새벽에 일어난 해일로 이미 축조해 놓은 방조제조차 중간부분 60m가 유실되었고 피고와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주민들로부터 심하게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차라리 매립공사를 포기하고 위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 동안 노무제공 및 금전대여를 해 준 위 ○○리 주민들에게 양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완공케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1972.5.1. 주민들 앞으로 권리를 넘기기 위하여 필요한 양도사유서(을 제3호증), 공유수면매립면허권리의무포기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주고 현장을 떠나버린 후 위와 같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물론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피고와 위 ○○리 주민들은 원고가 위 매립면허상의 권리의무를 포기한 무렵을 전후하여 위 매립공사를 재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3호증의 5, 을 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위 계약일까지는 금 6,000,000원 정도를 교부했고 나머지는 같은 해 12월말경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위 금 8,250,000원이 차용금이라면 원고가 이를 다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일에 금 8,5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제2호증)을 피고에게 발행 교부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수긍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 만기까지의 위 약정에 따른 월 1할 5푼의 이자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이 쉽사리 수긍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⑵ 위 계약에 관한 증거서류인 갑제1호증에는 배수갑문 및 장석공사비,면허회복 및 연장,목적변경 및 명의갱신경비 등 어떤 공사항목 등에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방식으로 비용항목별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총금액만 기재한다거나 마을사람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다는 방식이 아닌 점, 위 계약서 제4항을 보면 원고가 마을 주민이 아닌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불도저사용료 금 1,000,000원이 항목으로 들어 있는 점, 위 계약서 제7항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기재의 돈을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⑶ 또한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후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일 무렵의 신문기사로서 원심이 배척한 갑 제1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이 매립사업을 외부인사로부터 양도받아 1972년 정초부터 부락민을 설득, 같은 해 1.10.경 매립사업을 부락공동사업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1.2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개월 남짓만에 제방을 완성하였으나 4.11. 만조시에 밀물이 들면서 중간부분 60m가 유실되는 바람에 4.15.에야 방조제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머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피고에게 도급(또는 피고가 투자)하는 취지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 위 공사현장에서 떠났으며 그로부터 얼마 되지않아 피고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위 공사를 속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위 계약을 공사도급(또는 투자)계약으로 본다면, 위 계약 후에는 피고측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후 해일로 방조제의 일부가 유실되어 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되었다고 한들 그 때문에 원고가 매립지 준공 후 판시 매립지를 양도받을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인용한 을 제1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권리의무포기서)은 그 문면 자체로 보더라도 충남도지사 앞으로 된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5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을제1호증은 매립면허양도신청의 구비서류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심처럼 권리포기사실의 인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32호증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피고 신청의 증인들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터잡은 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매립공사가 완료된 후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정산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는 1976.9.6.후로서 적어도 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된 1976.11.24.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각 10년 후에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던 중에 매립면허자로부터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매립면허자에 대한 공사금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장차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위 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받으며 그 나머지 매립지는 원래 매립면허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잔여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는 위 채권의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원래의 매립면허자에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공사시행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래의 면허자에 대한 위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원래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다2412 판결 ; 1987.11.10. 선고 87다카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등이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권이 단순히 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여부 및 이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