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가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3: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약 10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며{피고인이 2020. 4. 18.자 범행 직전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잠깐 고민하더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35면 등 ,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비록 피해자가 산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