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미간행]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의 규정 취지 및 형법 제315조 에 대한 관계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형법 제315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형법 제315조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공2001상, 68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공2002상, 240)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에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호의 ‘다른 건설업자’라는 법문이나 이와 병렬관계에 있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 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는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름 생략)경영연구소의 대표로서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 건설업자로서 또는 주식회사 금산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구성요건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