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0 2015가단23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건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5. 4. 15.까지의 과일 등에 대한 26,002,900원의 물품대금 채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사건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5. 4. 15.까지의 과일 등에 대한 26,002,900원의 물품대금 채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