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2.28 2015다50439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1) 원심은, 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F, D, 원고가 발행주식의 20%, 50%, 30%를 소유하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C는 F의 아들이고, G은 F의 사위이며, 원고는 G의 아들인데, F 및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G이고, D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E인 사실, ③ 피고의 정관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단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4항), 대표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4. 2. 6.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 전원(G, E)과 이해관계인인 원고, C, D가 참석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D가, 감사는 G이 맡기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영합의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경영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2013.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감사의 사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