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9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00: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소주 1병, 캔맥주 7개를 판매하고,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행정통보
1. 현장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