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행위와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서 단일한 범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특수 협박죄의 일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주거에 침입하여 머리 부위 등 전신을 몽둥이로 수 회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상처 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